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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내서

산책부부장 2008. 8. 12. 18:0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第3條 (자전거道路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第15條 (자전거의 通行方法등)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第17條 (자전거通行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第18條 (자전거道路의 이용제한)

 ①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몇 일전 친구와 운동삼아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던 도중 자전거 도로에서 운동을 하던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있어났습니다. 저는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면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만, 모든 사고가 그렇든 사고의 순간은 참으로 비현실적이며 눈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사고의 장면들은 모두 헐리웃 영화를 필두로한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당시 사고가 나던 장소는 자전거 도로 였습니다만 - 자치단체의 정확한 용도가 자전거 전용인지 자전거보행자겸용인지는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약자보호원칙에 따라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개기로 자전거에 대한 법률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우마차 등과 함께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기간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내버려둔 국회의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을시 자전거 책임으로 과실이 인정되면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는 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운전면허가 없을시에는 이 벌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났을시 그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일단 안심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8조 4항을 보면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라고 써있어 자전거에 대한 책임을 완화 시켜줍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인도나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는 자전거가 법률적으로 자동차와 동격으로 취급받게 되어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는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내려서 끌고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 통행에 있어 인도를 통해 통행하면 불법이기에 차도 오른편에 붙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가 오른편에 붙어 있는경우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버스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약자보호원칙에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간의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것이 현실이지만 도로에서 자전거를 보호해주는 별도 규정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사회적 인프라인 자전거 전용도로의 보급은 더디기만 하며 기업에서도 자전거를 위한 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고유가와 환경을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는 오늘날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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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자전거는 정말 위험하지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자전거와 보행자간의 사고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면 무조건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로 인한 부상은 대부분 경미하기 때문에 타박상 정도이며 심하면 골절 정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빠른 합의를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소액심판으로 이어진다면 수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습니다. 부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