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자전거 (1)
Ay caramba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第3條 (자전거道路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第15條 (자전거의 通行方法등)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인생/일상
2008. 8. 12. 18:00